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 <개정 2023.12.19>
1.제재목(製材木)
2.방부목재(防腐木材)
3.난연목재(難燃木材)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집성재(集成材)
6.합판
7.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섬유판(fiberboard)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목질바닥재
11.목재펠릿
12.목재칩(wood chip)
13.목재브리켓
14.성형숯
15.숯
②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7.5.29, 2024.7.23>
③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이하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인정 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이 경우 세부 지정ㆍ인정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8.21, 2020.6.2, 2023.5.16>
④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같은 항 제5호의 목재등급평가사(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이하 "규격ㆍ품질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에게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8.8.21>
⑤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⑥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⑦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29>
⑧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기관에 대한 검사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8.21>
⑨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0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5.29>
⑩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⑪삭제 <201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