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분과위원회)
①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7>
1.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가.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나.삭제 <2024.7.23>
다.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2.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
가.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危害)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다.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라.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3.목재교육 분과위원회
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다.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7>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지명할 수 없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