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목재이용위원회심사목재제품위원장수행안전성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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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7>
1.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가.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나.삭제 <2024.7.23>
다.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2.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
가.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危害)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다.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라.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3.목재교육 분과위원회
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다.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7>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지명할 수 없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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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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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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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