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수입신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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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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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4 · 수입신고 대상 목재 또는 목재제품
품목명 | 품목번호(HS 코드) | 비고 1. 목재펠릿 | 4401.31 | 2. 원목 | 4403 | 3. 제재목 | 4407 | 방부목재, 난연목재 및 집성재를 포함한다. 4. 단판 | 4408 | 5. 성형목재 | 4409 | 6. 파티클보드 | 4410 | 7. 섬유판 | 4411 | 8. 합판 | 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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