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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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회수명령을 하기 전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회수명령을 하기 전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회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회수명령의 사유와 의무사항
2.회수명령의 이행기간
③제2항에 따라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회수의 방법과 이행기간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서가 목재제품을 회수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행기간 내에 목재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를 이행한 경우 회수내용과 실적 등 회수결과, 회수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서면으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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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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