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2.3.8,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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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 사업 범위 | 등록기준 기술인력 | 자본금 | 시설 제1종 |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영역 | 항목 | 세부 구성기준 1. 교육시설 | 가. 교육장 | 강의, 실습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의 확보 나. 교육장비 | 1) 실습을 위한 목재 제재ㆍ가공 기본 장비와 안전시설의 확보 2) 교육보조재의 확보 2. 교수요원 | 자격 |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 1) 목재 관련 분야…
자격의 종류 | 자격요건 | 업무 범위 1. 목구조시공기술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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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