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위 등의 제한행정대집행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위허가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개발사업구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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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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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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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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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