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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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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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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