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①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 그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와 그 지하 또는 지상 등의 부분에 관한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②시행자와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 간에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의 부분에 대한 사용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아야 한다.
③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등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