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 그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와 그 지하 또는 지상 등의 부분에 관한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②시행자와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 간에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의 부분에 대한 사용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아야 한다.
③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등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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