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사 완료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의 공고공사완료공고지역개발사업지정권자실시계획대로준공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공사 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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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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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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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