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농림업ㆍ해양업ㆍ수산업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지역활성화지역민간투자법설치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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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농림업ㆍ해양업ㆍ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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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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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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