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①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