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지역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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