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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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을 하려면 이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ㆍ승인 관련 요건 또는 고려사항의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ㆍ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때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
④제2항에 따른 일괄 지정ㆍ승인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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