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을 하려면 이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ㆍ승인 관련 요건 또는 고려사항의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ㆍ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때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
제2항에 따른 일괄 지정ㆍ승인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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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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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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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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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