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취소 등지역개발사업국토교통부장관인가ㆍ승인ㆍ허시ㆍ도지사공사처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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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위법한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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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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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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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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