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위법한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개발지원법 제7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지역개발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