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ㆍ중복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ㆍ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