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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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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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