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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