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 매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5.제3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자
6.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한 자
7.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약을 한 자
8.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