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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제44조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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