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입주기업이 제44조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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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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