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제45조에 따라 투자선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그 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2.「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및 고시
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4.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
②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