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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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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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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