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①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4.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7.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