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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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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