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