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제3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