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②시행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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