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②시행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