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자선도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