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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시행자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시행자의 지정)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설립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
5.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6.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대행사업자에게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개발사업의 범위, 대행할 수 있는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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