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지역개발조정위원회부위원장위원장이위원장구성시ㆍ도지사임명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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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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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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