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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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