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