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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관광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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