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4.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