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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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지정취소 등제76조 · 보고ㆍ검사 등제77조 · 청문제78조 · 행정심판제79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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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