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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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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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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