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