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이환원되거나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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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환지(換地)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를 공고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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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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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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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