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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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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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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