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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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별로 또는 시ㆍ군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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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별로 또는 시ㆍ군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지역개발계획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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