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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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 범위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7조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제8조 · 지역개발계획의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