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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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수도법」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제3항 및「하수도법」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
위임 조문 ·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ㆍ개발하기 위한 …
위임 조문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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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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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