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행정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행정심판법지정권자시행자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인행정심판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8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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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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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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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