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2.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6.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8.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가.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나.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다.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라.환경보전ㆍ고용ㆍ교육 및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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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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