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개발계획의 승인국토기본법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계획승인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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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2.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
3.계획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
4.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할 것
5.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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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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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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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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