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시설사업실시계획지역개발사업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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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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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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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