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역개발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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