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낙후지역발전지방자치단체낙후지역조례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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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그 밖의 수입금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ㆍ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2.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낙후지역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비용
4.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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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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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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