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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 기초조사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안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발에 관한 정보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안 및 실시계획 수립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의 반환ㆍ폐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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