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초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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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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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안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발에 관한 정보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안 및 실시계획 수립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의 반환ㆍ폐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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