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