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사업시행지성명사업명칭ㆍ목적위치ㆍ면적계획평면도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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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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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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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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