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민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자지정권자종전지역개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시행자가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대해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종전의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종전의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6항에 따른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⑨제7항에 따른 매수 협의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지정권자는 제6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종전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⑪지정권자는 종전의 시행자가 제10항에 따라 부과된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