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5-08-14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원칙
- 제3조 · 정의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선거관리 협조 등
- 제7조 ·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 제8조 · 선거관리의 위탁신청
- 제9조 ·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 제10조 · 공정선거지원단
- 제11조 · 위탁선거의 관리
- 제12조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13조 · 선거기간
- 제14조 · 선거일
- 제15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 제16조 ·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 제17조 ·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 제18조 · 후보자등록
- 제19조 · 등록무효
- 제20조 · 후보자사퇴의 신고
- 제21조 ·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 제22조 · 적용 제외
- 제23조 · 선거운동의 정의
- 제24조 ·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제25조 · 선거공보
- 제26조 · 선거벽보
- 제27조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 제28조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제29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30조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31조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 제32조 · 기부행위의 정의
- 제33조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제34조 · 기부행위제한기간
- 제35조 · 기부행위제한
- 제36조 · 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 제37조 · 선거일 후 답례금지
- 제38조 · 호별방문 등의 제한
- 제39조 · 선거방법 등
- 제40조 · 투표소의 설치 등
- 제41조 ·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 제42조 · 투표용지
- 제43조 · 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44조 · 투표시간
- 제45조 · 투표ㆍ개표의 참관
- 제46조 · 개표소의 설치 등
- 제47조 · 개표의 진행
- 제48조 · 개표관람
- 제49조 ·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 제50조 · 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 제51조 · 「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 제52조 · 결선투표 등
- 제53조 ·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
- 제54조 · 위탁선거의 동시실시
- 제55조 · 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56조 · 당선인 결정
- 제57조 · 적용 제외
- 제58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59조 ·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 제6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 제61조 · 허위사실 공표죄
- 제62조 · 후보자 등 비방죄
- 제63조 · 사위등재죄
- 제64조 · 사위투표죄
- 제65조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제66조 ·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 제67조 · 양벌규정
- 제68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69조 · 전자투표 및 개표
- 제70조 ·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제71조 · 공소시효
- 제72조 ·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 제73조 ·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 제74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75조 ·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76조 ·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77조 ·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제78조 · 선거관리경비
- 제79조 ·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80조 ·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 제81조 · 선거운동의 중지
- 제82조 · 시행규칙
- 제24의2조 · 예비후보자
- 제24의3조 · 활동보조인
- 제30의2조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제30의3조 ·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30의4조 ·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 제70의2조 ·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 제71의2조 · 재판기간
- 제78의2조 ·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