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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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접안하는 선박의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접안속도계
2.돌핀 계류시설에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자동경보시스템
3.원격으로 위험물의 차폐(遮蔽)가 가능한 자동차단밸브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접안속도계 및 자동경보시스템은 각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단밸브는 육상구역의 관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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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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