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4조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선박정보위험물정보통신망관리청이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청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물의 적재(積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선박명 또는 선박번호 등 해당 선박의 식별을 위한 정보
나.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일과 입항 항만 등 운항 정보
2.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재된 위험물의 선하증권(船荷證券) 번호 및 품목번호 등 위험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3.그 밖에 관리청이 선박에 적재된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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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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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