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4조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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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위임 근거 ·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예선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16조 규정에 의거 포항항의 입 . 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전산설비의 요건가. 우리나라 무역항의 선박입출항 및 화물반출입업무 등(연간 약 2천만건 이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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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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