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4조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위원장항만운영위원장이이상분야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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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항만운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예선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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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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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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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