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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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3제6항에 따른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항만운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항만운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예선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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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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