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의2 (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변호사
2.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
3.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5.주택(전유부분에 한정한다)의 사용자
6.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7.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1.신청의 취하
2.조정안(調停案)의 수락
3.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③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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